시공 계약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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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건축마당 on 2020-12-16 15:18:28 |
안녕하세요. 건축마당입니다.
건축사와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바로 시공사와 건축시공 계약을 맺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공사와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럴땐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1. 설계 도면과 내역서를 근거로 책정된 정확한 공사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급금이행보증증권,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3. 선금, 기성금, 잔금 등 대금 지불 조건에 대해 명확히 명시한다.
4.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 시, 이에 대한 공사비 증감에 대해 명확히 협의한다.
5.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한다.
[아직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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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토교통부 제공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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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