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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고용 계약(i-CPF 계약) 이란?
Published by 건축마당 on 2021-01-22 16:58:22


시공사고용계약1.jpg

 

안녕하세요. 건축마당입니다^^

 

시공사 고용 계약(i-CPF)? 생소하시죠?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할께요~Emotion Icon

 

시공사고용계약2.jpg

 

시공사 고용 계약 방식은 말 그대로 

예비 건축주님께서 건축회사의 사장님 역할을 맡으시고 

시공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무엇을 주어야 하지요? 

당연히 월급(급여, 보수)을 줘야 하지요~Emotion Icon

 

그리고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낸다면 성과급(인센티브)을 주겠다고 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죠?Emotion Icon 

 

대신,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직원이 사장님과 결재(상의)해서 결정하지요!

 

창호를 구매해야 할 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직원(시공사)는 몇가지(LG, KCC 등) 창호의 카탈로그와 견적서를 받고 검토합니다.

 

2. 사장님(건축주)에게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합니다.

 

3. 사장님은 직원에게 회사 비용(건축비용)으로 결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일(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자재비, 노무비, 경비)는 회사 비용(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주는 건축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이렇게 예비건축주와 시공사가 한 팀이 되어 건축을 진행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시공사고용계약3.jpg

 

이와 같이,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시공사 고용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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